지하철은 시민의 발이다.따라서 어떤 연유에서든 운행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서울지하철이 운행중단의 위기에 놓여있다.서울지하철 노조가 오는 19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중앙노동위원회가 12일 직권중재에 나서 앞으로 15일동안 모든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했으나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를 거부,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을 때는 그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다.연례행사처럼 되어버린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소동」에 배신감마저 느끼게 된다.올해의 경우 노조는 총액기준 22.3%의 임금인상안을,공사는 총액기준 5%의 인상안을 제시,8차례의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기 때문에 파업을 결의했다고 한다.노조가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가 제시한 22.3%의 임금인상 요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하는 점과 다른 업종의 그것과 형평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점을 묻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노조도 이것이 관철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교섭전략상 최대치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그렇다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사용자측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사용자측도 노조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배격만 할것이 아니라 인내와 설득으로 사태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파업은 극한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사려깊고 신중하게 동원되어야 한다.서울지하철은 하루 3백40만명의 연인원을 실어나르는 대중교통수단이며 시민들의 자산이다.따라서 임금협상의 무기로 파업을 들고나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서울지하철 분규의 쟁점만을 놓고 볼때 과연 그것이 파업을 강행할만한 사항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노조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명분과 절박성이 있어야 한다.우리는 서울지하철노조의 주장이나 요구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을 만큼 명분이 있거나 절박하다고 보지 않는다.서울지하철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같은 운수업종 근로자의 그것에 비해 높을 뿐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임금수준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철은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다.더구나 서울지하철은 2조원이 넘는 건설부채를 안고있으며 연간적자도 2천4백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이같은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영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그런데도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시민의 공익을 저버린 무책임한 일이며 대다수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89년 3월16일부터 22일까지 7일동안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단행했을때 겪었던 불안과 위기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또 이때문에 빚어졌던 갖가지 후유증도 잊지 못하고 있다.이런 불상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노조는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잠시라도 멈추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노사양측 모두가 파업이란 최악의 사태가 오지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을 때는 그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다.연례행사처럼 되어버린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소동」에 배신감마저 느끼게 된다.올해의 경우 노조는 총액기준 22.3%의 임금인상안을,공사는 총액기준 5%의 인상안을 제시,8차례의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기 때문에 파업을 결의했다고 한다.노조가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가 제시한 22.3%의 임금인상 요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하는 점과 다른 업종의 그것과 형평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점을 묻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노조도 이것이 관철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교섭전략상 최대치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그렇다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사용자측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사용자측도 노조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배격만 할것이 아니라 인내와 설득으로 사태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파업은 극한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사려깊고 신중하게 동원되어야 한다.서울지하철은 하루 3백40만명의 연인원을 실어나르는 대중교통수단이며 시민들의 자산이다.따라서 임금협상의 무기로 파업을 들고나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서울지하철 분규의 쟁점만을 놓고 볼때 과연 그것이 파업을 강행할만한 사항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노조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명분과 절박성이 있어야 한다.우리는 서울지하철노조의 주장이나 요구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을 만큼 명분이 있거나 절박하다고 보지 않는다.서울지하철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같은 운수업종 근로자의 그것에 비해 높을 뿐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임금수준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철은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다.더구나 서울지하철은 2조원이 넘는 건설부채를 안고있으며 연간적자도 2천4백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이같은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영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그런데도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시민의 공익을 저버린 무책임한 일이며 대다수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89년 3월16일부터 22일까지 7일동안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단행했을때 겪었던 불안과 위기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또 이때문에 빚어졌던 갖가지 후유증도 잊지 못하고 있다.이런 불상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노조는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잠시라도 멈추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노사양측 모두가 파업이란 최악의 사태가 오지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1992-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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