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확정된 개정의견을 국회 개원 직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개정의견 가운데 논란이 됐던 옥외대중집회는 현행의 후보자연설회와 연설원연설회를 정견발표회로 통합,3천5백96개 개표구마다 1회씩 열 수 있도록 하되 선거일 3일전부터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은 폐지,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규제할 사항만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시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는 선관위가 영외에 설치한 우편투표소에서 후보자의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선거기간동안 결과를 발표할 수 없도록 하고 ▲종교·사회단체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확정된 개정의견을 국회 개원 직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개정의견 가운데 논란이 됐던 옥외대중집회는 현행의 후보자연설회와 연설원연설회를 정견발표회로 통합,3천5백96개 개표구마다 1회씩 열 수 있도록 하되 선거일 3일전부터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은 폐지,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규제할 사항만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군부재자투표의 부정시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는 선관위가 영외에 설치한 우편투표소에서 후보자의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선거기간동안 결과를 발표할 수 없도록 하고 ▲종교·사회단체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1992-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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