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없애고 소형인쇄물 대폭 축소/공무원·통반장빼곤 누구든 운동 허용/규제조항 대폭완화… 정책대결유도 중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확정한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선거를 정책·정견의 대결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선관위는 현행법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55조부터 제78조까지 24개 조문에 걸쳐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을 또다시 나열하는 이중적 제한·금지형태를 보이고 있어 입법형식으로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거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는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또 공무원과 이·통·반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후보자는 일정수의 유급선거운동원에게만 실비보상을 할수 있으며 그밖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호별방문금지규정을 완화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했으며 선거운동용 자동차에 후보자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과열·타락현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흑색선전을 하거나 기부·매수를 유도하는 행위,선거비용에 관한 수입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2심및 3심은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선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선거사범이 불합리하게 면책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선거운동기간의 장기화는 필연적으로 선거의 과열을 불러일으킨다는 분석에 따라 선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1일로 단축했다.
선관위가 개정의견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가운데 하나가 정책대결이다.
매번 선거때마다 각 정당은 정강·정책·선거강령및 공약을 다투어 발표하지만 실제로 유권자가 이를 아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분석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현상이 정견·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에도 원인이 있으나 선거법에 정견·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후보자나 정당이 정견과 정책을 담은 책자를 발행,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후보자가 비용을 부담,TV·라디오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방송 광고할수 있도록 하고 일간신문을 이용한 정책광고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렸다.
이밖에 연설회장에서 배포하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한 기호표대신에 정견·정책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대통령후보자는 국민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폐지하고 소형인쇄물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선거때마다 부정시비를 빚어온 군부재자투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편투표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설치한 우편투표소에서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전까지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이도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확정한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선거를 정책·정견의 대결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선관위는 현행법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55조부터 제78조까지 24개 조문에 걸쳐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을 또다시 나열하는 이중적 제한·금지형태를 보이고 있어 입법형식으로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거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는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또 공무원과 이·통·반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후보자는 일정수의 유급선거운동원에게만 실비보상을 할수 있으며 그밖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호별방문금지규정을 완화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했으며 선거운동용 자동차에 후보자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과열·타락현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흑색선전을 하거나 기부·매수를 유도하는 행위,선거비용에 관한 수입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2심및 3심은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선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선거사범이 불합리하게 면책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선거운동기간의 장기화는 필연적으로 선거의 과열을 불러일으킨다는 분석에 따라 선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1일로 단축했다.
선관위가 개정의견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가운데 하나가 정책대결이다.
매번 선거때마다 각 정당은 정강·정책·선거강령및 공약을 다투어 발표하지만 실제로 유권자가 이를 아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분석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현상이 정견·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에도 원인이 있으나 선거법에 정견·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후보자나 정당이 정견과 정책을 담은 책자를 발행,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후보자가 비용을 부담,TV·라디오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방송 광고할수 있도록 하고 일간신문을 이용한 정책광고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렸다.
이밖에 연설회장에서 배포하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한 기호표대신에 정견·정책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대통령후보자는 국민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폐지하고 소형인쇄물은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선거때마다 부정시비를 빚어온 군부재자투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편투표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설치한 우편투표소에서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전까지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이도운기자>
1992-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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