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발표한 중소기업활동지원을 위한 특별조치계획은 실질적인 행동지침을 담고있는 것 같다.중소기업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공부나 자금과 세제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가 아닌 내무부가 중소기업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이색적인면도 없지 않다.
내무부가 그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마도 중소기업의 준조세를 1년간 금지키로 한데 있는듯하다.기협중앙회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준조세와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중소기업들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포함,53곳으로부터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갖가지 명목의 김품을 요구받고 있고 적지 않은 돈을 뇌물성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준조세비용은 업체당 연평균 4천4백80만9천원으로 매출액의 0.81%에 해당된다는 비공식집계마저 있다.중소기업의 준조세가 연구개발비의 4배에 속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된 일이 있다.이 자료들은 준조세가 정경유착과 밀접히 관련된 대기업뿐이 아니고 중소기업에까지 깊숙히 침투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준조세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질지 현재로서는 어림하기 힘들다.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철저히 시행된다면 중소기업 신3중고의 하나가 덜어지게 될것이다.왜냐하면 중소기업과 관련이 깊은 행정기관들이 내무부산하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허가사항에서부터 재산세 등 세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업무가 일선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중소기업들은 공장 신·증설과 원자재 소요량증명발급등을 위해 지방행정기관과 접촉하지 않으면 안된다.아마도 이 과정에서 뇌물성 준조세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때문인지 내무부는 이번 시책에서 이들 업무를 기관장이 매일 매일 직접 챙기는 1일 특별점검체제를 실시하겠음을 밝히고 있다.또 중소기업 애로위원회를 설치,운용하기로 했다.중소기업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각종 인·허가등 민원업무를 둘러싼 뇌물성 준조세 또는 급행료등이다.
이런 지하경제가 시정되려면 일선 행정기관 최고 책임자의 감독강화 뿐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비이를 척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또 각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뇌물성 준조세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애로위원회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규제철폐와 행정절차 간소화작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파악이 안되는 각종 민원들을 찾아내어 이를 해소하는 것도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의 할 일이다.이번 조치를 계기로 내무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업무를 찾아내 시정하는 동시에 각종 법령의 통폐합을 통해 규제의 축소와 합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중앙정부는 업무를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각종 규제를 최대한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준조세 내지는 지하경제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내무부가 그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마도 중소기업의 준조세를 1년간 금지키로 한데 있는듯하다.기협중앙회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준조세와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중소기업들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포함,53곳으로부터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갖가지 명목의 김품을 요구받고 있고 적지 않은 돈을 뇌물성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준조세비용은 업체당 연평균 4천4백80만9천원으로 매출액의 0.81%에 해당된다는 비공식집계마저 있다.중소기업의 준조세가 연구개발비의 4배에 속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된 일이 있다.이 자료들은 준조세가 정경유착과 밀접히 관련된 대기업뿐이 아니고 중소기업에까지 깊숙히 침투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준조세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질지 현재로서는 어림하기 힘들다.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철저히 시행된다면 중소기업 신3중고의 하나가 덜어지게 될것이다.왜냐하면 중소기업과 관련이 깊은 행정기관들이 내무부산하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허가사항에서부터 재산세 등 세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업무가 일선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중소기업들은 공장 신·증설과 원자재 소요량증명발급등을 위해 지방행정기관과 접촉하지 않으면 안된다.아마도 이 과정에서 뇌물성 준조세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때문인지 내무부는 이번 시책에서 이들 업무를 기관장이 매일 매일 직접 챙기는 1일 특별점검체제를 실시하겠음을 밝히고 있다.또 중소기업 애로위원회를 설치,운용하기로 했다.중소기업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각종 인·허가등 민원업무를 둘러싼 뇌물성 준조세 또는 급행료등이다.
이런 지하경제가 시정되려면 일선 행정기관 최고 책임자의 감독강화 뿐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비이를 척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또 각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뇌물성 준조세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애로위원회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규제철폐와 행정절차 간소화작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파악이 안되는 각종 민원들을 찾아내어 이를 해소하는 것도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의 할 일이다.이번 조치를 계기로 내무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업무를 찾아내 시정하는 동시에 각종 법령의 통폐합을 통해 규제의 축소와 합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중앙정부는 업무를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각종 규제를 최대한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준조세 내지는 지하경제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1992-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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