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1일 주력업체가 대출금을 용도외 유용했을때 주력업체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던 여신관리규정을 완화,그 위반 내용과 금액이 경미할 경우 최장1년까지 주력업체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고쳐 시행키로 했다.
1992-06-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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