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대선법 개정의견 오늘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법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확정된 개정의견의 문안작성을 이번 주 안에 마쳐 16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개정의견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옥외대중집회의 존폐문제는 국민정서에 비추어 전면적인 폐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집회 횟수를 대폭 줄이고 선거일 7일전부터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을 정책대결로 유도하기 위해 국고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TV정견·정책발표 연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편향·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남발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 선거일 10일 전에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선거운동 방법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 ▲종교및 사회단체 명의의 선거운동 제한 ▲선거기간을 30일에서 21일로 단축 ▲정당활동을 빙자한 탈법선거운동 규제 등을 개정의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법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다.
선관위는 이날 확정된 개정의견의 문안작성을 이번 주 안에 마쳐 16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개정의견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옥외대중집회의 존폐문제는 국민정서에 비추어 전면적인 폐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집회 횟수를 대폭 줄이고 선거일 7일전부터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을 정책대결로 유도하기 위해 국고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TV정견·정책발표 연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편향·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남발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 선거일 10일 전에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선거운동 방법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 ▲종교및 사회단체 명의의 선거운동 제한 ▲선거기간을 30일에서 21일로 단축 ▲정당활동을 빙자한 탈법선거운동 규제 등을 개정의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92-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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