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축소/매출 50억미만 제조업체 면제/국세청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축소/매출 50억미만 제조업체 면제/국세청

입력 1992-06-11 00:00
수정 199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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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비성 업종은 중점조사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 서면분석 방식을 대폭 개선,연간 매출액 50억원미만인 중소제조업체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매출액이 50억원미만이라도 부동산 업종 및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중점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92년 법인세 서면분석지침」에 따르면 종전에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연간 매출액 30억원미만은 간이분석을 하고 그 이상은 정밀분석을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정밀분석 대상업체를 축소하는 대신 서면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보다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서면분석 대상선정도 매출액 기준에서 자본금 기준으로 바꾸어 대법인은 분석을 강화하고 제조업 등은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조사를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체 8만여개 법인중 20%인 1만5천여개 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정밀분석 대상법인의 선정기준은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기자본 총액이 1백억원이 넘는 법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법인(61개 기업집단 9백6개 계열사) ▲자본금 5억∼50억원 법인중 주식을 50%이상 소유한 주주가 없는 비상장 법인 ▲86년 이후 한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50억원미만 제조업은 제외)등이다.

또 50억원미만 제조업체와 5억원미만 기타법인을 제외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가 넘는 법인 ▲가지급금이 자본금의 10%가 넘는 법인 ▲부동산 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법인 등 문제가 있는 기업은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92-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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