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신정제지 법정관리 신청

부도 신정제지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2-06-10 00:00
수정 1992-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4월 30일 상장 3개월만에 부도가 난 신정제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정제지는 9일 증권거래소를 통해 『지난 8일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정제지는 상장 3개월만에 부도가 난데다 부도에 앞서 대주주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해 증권부조리의 전형이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92-06-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