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강제실시권」 채택 합의/“선진기술 사용뒤 추후 보상”

「기술 강제실시권」 채택 합의/“선진기술 사용뒤 추후 보상”

입력 1992-06-10 00:00
수정 199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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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기구 신설,협정이행 감시/리우회담

【리우데자네이루 외신 종합】 환경정상회담에 참석중인 각국 대표들은 8일 환경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환경정상회담의 목표를 향한 진전상황을 점검할 새로운 유엔기구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유엔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대표단의 환경문제 전문가인 캐시 세션스씨는 『이 기구의 창설은 환경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보호기금의 스코트 하조스트씨는 이 기구가 각국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강력할 수 있다고 말해 보다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조스트씨는 『이 기구의 효율은 각국 정부가 향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그러나 이 기구를 창설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의제21」의 기술이전방안을 논의키 위한 소위협상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등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이날 하오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기술이전 소위협상에서는 지난번 뉴욕 준비회의에서 한국측이 초안에삽입시킨 「민간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강제구매권」을 놓고 열띤 토의를 벌인끝에 이 조항을 21세기의 국제 환경보호 청사진적 성격을 가진 「의제21」최종안에 반영시키기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측은 당초 뉴욕회의에서 특허권에 관한 「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신기술개발및 사용의 시급성에 비춰 강제로 다른 나라 민간분야의 특허기술을 구입,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의 강제구매권」조항을 삽입시켰는데 8일 협상에서는 이조항이 오히려 한단계 격상된 「기술의 강제실시권(cumpulsory licencing)」으로 반영됐다.

「기술의 강제실시권」조항은 한 나라의 민간분야(기업·연구소·대학등)가 기술을 개발,국제특허를 따놓고도 이를 방치한채 같은 종류의 기술이 시급히 필요한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1983년 체결된 「파리협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정식 가입돼 있다.
1992-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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