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제재 획기적 완화책 곧 마련(당정회의:2일)

건설행정제재 획기적 완화책 곧 마련(당정회의:2일)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2-06-03 00:00
수정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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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제도개선·법령도 정비키로

2일 여의도 민자당당사에서 열린 건설분야 당정회의에서는 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건설행정 쇄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데 당정간의 공감대가 확보됐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지역에 준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연부락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획기적인 행정규제완화대책을 수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민자당의 14대총선공약을 실천에 옮긴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민자당은 지난 총선에서 보건·교육·주택등 국민생활 관련규제 3백42건과 인허가·조세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4백20건을 92년내에 개선키로 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건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민자당측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과 강용식·서상목·백남치의원등 1·2·3 정책조정실장 및 정영훈민원실장 등이,정부측에서는 서영택건설부장관 유상열차관보 등이 각각 참석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주택·토지이용·도시건축·공업입지 등 건설행정 전분야에 걸친 행정규제 완화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서장관은 『1백71개 건설법령에 규정돼 있는 서식을 전면 재검토해 일반국민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6월중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나치게 세분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용도지역을 통·폐합해 행위제한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

◎황인성정책위의장은 『행정규제완화대책은 가지수만 많다고 좋은게 아니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더라도 행정당국에서 신고를 안받아줄 경우 허가제나 마찬가지이므로 행정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택지나 공장용지가 국토의 4%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토지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민소득증가나 지방도시육성등 도시화 추세에 맞춰 토지이용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수립과 법령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구본영기자>
1992-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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