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일 대전에서 열린 「새정치모임」세미나에서 탈당을 강력히 시사한 이종찬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기위원회소집등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징계내용과 관련,『제명이나 탈당권유는 당내외의 파문과 후유증이 클 소지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이상의 당원권 정지와 같은 실질적으로 제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의원이 주말의 대전모임에서 당과 결별할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곧 징계의 시기및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이의원이 당과 총재에게 사과하고 경선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사태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징계내용과 관련,『제명이나 탈당권유는 당내외의 파문과 후유증이 클 소지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이상의 당원권 정지와 같은 실질적으로 제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의원이 주말의 대전모임에서 당과 결별할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곧 징계의 시기및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이의원이 당과 총재에게 사과하고 경선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사태해결책』이라고 말했다.
1992-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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