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유병언피고인/항소심서 4년 선고/형량 4년낮춰

세모 유병언피고인/항소심서 4년 선고/형량 4년낮춰

입력 1992-05-31 00:00
수정 199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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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30일 「오대양사건」과 관련,상습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던 주식회사 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1)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1992-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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