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유병언피고인/항소심서 4년 선고/형량 4년낮춰 입력 1992-05-31 00:00 수정 1992-05-3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5/31/19920531015008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30일 「오대양사건」과 관련,상습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던 주식회사 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1)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1992-05-3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