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수산물 반입 제한/남북교류협력 저해품목은 불허/수산청

북한산 수산물 반입 제한/남북교류협력 저해품목은 불허/수산청

입력 1992-05-31 00:00
수정 199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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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30일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북한산 수산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불허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이라도 국내 수산물 수급여건상 공급확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물량과 반입승인 유효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산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허되는 품목은▲수출용 가공원료가아닌 불요불급한 품목 ▲국내외 가격차이가 크고 반입승인 신청 남발이 우려되는 품목 ▲중국산 위장반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품목 ▲국내 수산물가격 안정대책품목 등이다.

수산청은 또 국내수산물 수급여건상 공급확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반입물량을 냉동명태는 1천t,기타 어종은 3백t으로 규제하고 반입승인유효기간도 3개월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지난해 북한산 수산물 반입량은 8천8백4t(3백28만달러어치)에 달했으며 이중 냉동명태가 8천7백17t으로 99.1%를 차지했고 북어 36t,냉동홍어 28t, 냉동복어 19t,마른오징어 3t,마른소라 1t 등이었다.

1992-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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