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플루토늄 수송선/미,기항거부법 채택

일 플루토늄 수송선/미,기항거부법 채택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5-30 00:00
수정 199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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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순특파원】 미국하원은 27일 본회의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에 대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수정조항을 포함한 국가종합에너지 정책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고 일언론들이 2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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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늄 수송과 관련,일정부는 「공해상 무기항」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어 이 수정조항이 실제로 선박운항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에 대해 미의회의 강한 경계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992-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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