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미국하원은 27일 본회의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에 대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수정조항을 포함한 국가종합에너지 정책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고 일언론들이 2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플루토늄 수송과 관련,일정부는 「공해상 무기항」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어 이 수정조항이 실제로 선박운항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에 대해 미의회의 강한 경계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플루토늄 수송과 관련,일정부는 「공해상 무기항」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어 이 수정조항이 실제로 선박운항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에 대해 미의회의 강한 경계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992-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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