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연금등 42개 민간기금/정부 관리대상서 제외

사립교원연금등 42개 민간기금/정부 관리대상서 제외

입력 1992-05-29 00:00
수정 199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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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등 민간관리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은 42개 민간관리기금을 뺀 34개 정부관리기금만을 대상으로 운용하게 됐다.

경제기획원은 28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들 민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정부와 협의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할 계획이었으나 총무처등 관계부처와 해당기금의 반발로 법적용대상이 되는 민간기금의 선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2-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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