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권유한 사람도 처벌/상공부,시행규칙 확정공포
오는 7월1일부터 피라미드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불법조직에 가입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입을 권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상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확정·공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피라미드판매조직에 대한 규제 사항은 ▲가입자의 직접적인 노력과 관계없는 이익의 지급 ▲가입비의 납부·상품구매의 강요 등 일정한 부담부과 ▲가입자가 모집 또는 후원하여야 할 하위가입자의 수 지정 ▲가입자가 판매하지 못한 상품의 반환기간등 제한 ▲가입자의 탈퇴기간등 제한 ▲모임등을 통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상공부당국자는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피라미드 판매조직중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조직은 없다』면서 『기존 판매조직은 그 해당정도에 따라 판매방식을 전부 또는 일부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피라미드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불법조직에 가입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입을 권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상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확정·공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피라미드판매조직에 대한 규제 사항은 ▲가입자의 직접적인 노력과 관계없는 이익의 지급 ▲가입비의 납부·상품구매의 강요 등 일정한 부담부과 ▲가입자가 모집 또는 후원하여야 할 하위가입자의 수 지정 ▲가입자가 판매하지 못한 상품의 반환기간등 제한 ▲가입자의 탈퇴기간등 제한 ▲모임등을 통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상공부당국자는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피라미드 판매조직중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조직은 없다』면서 『기존 판매조직은 그 해당정도에 따라 판매방식을 전부 또는 일부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2-05-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