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 등록제 전환/공동물류시설에 국·공유지 임대

화물운수업 등록제 전환/공동물류시설에 국·공유지 임대

입력 1992-05-26 00:00
수정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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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현재 허가제로 돼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항만운송사업도 등록제로 바꿀 계획이다.

또 공단등 주요지점별로 공동물류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국공유지및 녹지를 활용해 공동물류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정부가 해당부지를 임대해주는등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화물유통체계를 대폭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훈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은 이날 「화물유통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수출입 화물처리에 관련되는 물류종합전산망을 95년까지 구축해 관련서류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고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등 운송·유통및 요금관련제도를 개선하며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해 효율적인 지역간 수송및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는등 국내화물유통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올해말까지 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해 컨테이너 화물운수사업을 별도로 신설,교통부에 등록토록 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할때 운전자를 처벌하던 것을 차주에게 과태료만 부과시켜 컨테이너 운전기사 부족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곡·양산 컨테이너기지및 복합화물터미널 공사를 94년말까지 모두 완공,철도와 도로의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이날회의에서 섬유업계 대표들은 『그동안의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섬유산업의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된 반면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수준에 불과하며 패션디자인및 소재개발 투자부진으로 고급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후화된 염색·편직·봉제설비를 개체하도록 공업발전기금 등을 지원하고 유휴 여성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안에 섬유의복 공장의 이전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1992-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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