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천㎥이하의 재해복구용및 군사시설용·도로유지보수용 골재 등은 허가없이 채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수질오염방지·자연생태계보전지역·자연보존지구·농지개량시설및 문화재·국방시설과 수산자원 보전지역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내에서는 골재채취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1천㎥이하의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및 하천·해안사업용,도로 유지보수용 골재와 2백㎥이하의 마을단위 공익사업용·농약원료용 골재는 허가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골재채장 관할 자치단체장은 골재채취허가 기간을 하천·바다·육지의 경우에는 5년이내,산림은 10년 이내로 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전·수질오염방지·자연생태계보전지역·자연보존지구·농지개량시설및 문화재·국방시설과 수산자원 보전지역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내에서는 골재채취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1천㎥이하의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및 하천·해안사업용,도로 유지보수용 골재와 2백㎥이하의 마을단위 공익사업용·농약원료용 골재는 허가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골재채장 관할 자치단체장은 골재채취허가 기간을 하천·바다·육지의 경우에는 5년이내,산림은 10년 이내로 할수 있도록 했다.
1992-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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