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후변화 협약」에 대응/열효율 표시제등 도입/탄소세 검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정부는 세계기후변화협약추진으로 석유·석탄등 화석연료의 사용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고 국내산업을 에너지저소비및 이산화탄소 저배출형구조로 전환해나가는 한편 에너지효율표시제 실시,탄소세도입검토등 장·단기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은 지난 4월말부터 지난9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제6차 기후변화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채택돼 오는 6월 UN환경개발회의(UNCED)때 서명될 「기후변화협약 최종안」에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목표설정등 의무사항이 크게 약화,기후협약체결이 우리산업에 당장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화석연료의 사용규제강화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규제및 에너지효율 기준설정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단기적으로 ▲연 5천t(석유환산)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승용차·에어컨·냉장고·조명기기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한 효율표시제를 실시하며 ▲에너지 이용효율화,소비절약,에너지관련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또 장기적으로 산업·건물·수송체계에서의 에너지사용구조를 종합분석,이산화탄소 저배출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철강·시멘트·석유화학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의 에너지절감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자동차연비개선·단열시공등 에너지 효율증진시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계획조림을 확대,이산화탄소흡수력을 높이고 대체에너지개발투자및 청정에너지공급을 늘리며 선진국의 탄소세도입등이 우리의 수출·물가·성장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세계기후변화협약추진으로 석유·석탄등 화석연료의 사용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고 국내산업을 에너지저소비및 이산화탄소 저배출형구조로 전환해나가는 한편 에너지효율표시제 실시,탄소세도입검토등 장·단기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경제기획원은 지난 4월말부터 지난9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제6차 기후변화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채택돼 오는 6월 UN환경개발회의(UNCED)때 서명될 「기후변화협약 최종안」에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이산화탄소의 배출규제목표설정등 의무사항이 크게 약화,기후협약체결이 우리산업에 당장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화석연료의 사용규제강화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규제및 에너지효율 기준설정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단기적으로 ▲연 5천t(석유환산)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승용차·에어컨·냉장고·조명기기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대한 효율표시제를 실시하며 ▲에너지 이용효율화,소비절약,에너지관련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또 장기적으로 산업·건물·수송체계에서의 에너지사용구조를 종합분석,이산화탄소 저배출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철강·시멘트·석유화학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의 에너지절감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자동차연비개선·단열시공등 에너지 효율증진시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계획조림을 확대,이산화탄소흡수력을 높이고 대체에너지개발투자및 청정에너지공급을 늘리며 선진국의 탄소세도입등이 우리의 수출·물가·성장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키로 했다.
1992-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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