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윤재승 검사는 23일 고위층에 청탁,농지를 아파트건립이 가능한 택지로 지목변경을 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민자당 울산시 동구지구당 상근부위원장 이채욱씨(53·울산시 동구 남목동아성아파트101동1307호)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울산시 중구 복산동185의8 (주)동성건설 대표 최성학씨(45)에게 울산군 삼동면 산하리248의1 일대 1만2천3백여㎡의 농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고위층에 청탁,지목변경을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천3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지난해 5월2일에는 울산 한주주택 대표 김철우씨(43)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기는등 모두 4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울산시 중구 복산동185의8 (주)동성건설 대표 최성학씨(45)에게 울산군 삼동면 산하리248의1 일대 1만2천3백여㎡의 농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고위층에 청탁,지목변경을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천3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지난해 5월2일에는 울산 한주주택 대표 김철우씨(43)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기는등 모두 4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1992-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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