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22일 한기용피고인(37)등 안기부직원 4명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한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박재규피고인(29)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흑색선전물을 돌려 특정후보를 비방·낙선시키려는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음지에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흑색선전물을 돌려 특정후보를 비방·낙선시키려는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음지에서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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