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차별 형식적 해소/「지문날인제」 철폐의 허실

재일한인 차별 형식적 해소/「지문날인제」 철폐의 허실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5-21 00:00
수정 199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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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시” 등록증 상시휴대 시행/「공무원채용 국적조항」등 불평등 여전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한이 서려있는 지문날인제도.인종차별의 상징인 일본의 지문날인제도가 마침내 폐지된다.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일본사회 곳곳에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있다.

일본 참의원은 20일 재일한국인 영주권자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일본정부는 개정안통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한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할 예정이다.지문날인 철폐대상자는 재일 한국인 대만인 영주권자등 64만여명.

한국인 영주권자들은 지문날인대신 자신의 사진·서명·가족관계등을 등록하게 된다.일본은 지난해 1월 가이후 전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때 2년이내에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지난 55년부터 시작됐다.주요 대상은 한국인들이었다.그러나 한국인들은 대부분 강제연행되어온 사람들이다.많은 한국인들은 태평양 전쟁당시 일본의 방패막이로 희생되기도 했다.일본은 재일한국인사회가 형성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인종차별의 대명사인 지문날인제도를 실시해왔다.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을 중심으로한 한국인들은 이같은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여왔다.지금까지 7백60여명이 지문찍기를 거부,이중 24명이 재판에 회부되며 법정투쟁이 계속돼왔으며 지난 85년부터는 지문제도 철폐를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이 실시되었다.

일본은 한국과 대만인들에 대한 지문제도는 폐지하지만 그밖의 영주권자와 1년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채취는 계속한다.일본정부내에서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영주권자의 지문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그러나 치안유지와 범죄방지를 위해 지문제도가 필요하다는 경찰측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부분적인 제도폐지로 결정되었다.일본의 이같은 결정배경에는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보는 배타적인 외국관이 내재되어 있다.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지문제도 폐지는 한일관계와 재일동포사회에 있어서 의미있는 큰 진전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인들의 외국인 차별의식 자체가 변했다고는 할 수 없다.

거류민단 중앙본부의 손정인국제국장은 『지문제도 폐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또하나의 「악법」인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도 폐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일본에는 또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국적조항」이라는 외국인 차별제도가 있다.

외국인들은 국적조항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다.극히 일부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국적조항을 삭제하기도 했으나 국적조항은 일반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국인등 외국인들의 고용을 꺼리고 있다.더욱이 재일동포들은 납세의무등 일본인들과 똑같은 의무는 있어도 선거권·피선거권등 권리는 없다.

재일동포들은 이같이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탄생부터가 비극적이었던 재일동포사회는 수많은 설움과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왔다.그러나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들의 「비극」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일본인들의 의식전환이 없는한 한국인들은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보인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2-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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