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암경찰서는 16일 면허없이 성기확대 및 치질수술 등 의료행위를 해온 이백영씨(55·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85년부터 지금까지 6백20여명에게 성기확대 및 치질수술을 해주고 모두 1억5천5백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85년부터 지금까지 6백20여명에게 성기확대 및 치질수술을 해주고 모두 1억5천5백6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1992-05-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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