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합】 미상무부는 7일 지난 1월말부터 실시해온 한국산 참치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한국에 대한 참치 금수조치는 돌고래 보호를 위한 미환경보호단체의 제소에 따라 연방법원이 한국등 20개국에 대해 적용토록 상무부에 명령함으로써 실시돼 온 것으로 동부 태평양 지역에서 돌고래를 해치는 방법으로 어획한 참치를 수입하지 않는 다는 한국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이번에 해제된 것이다.
한국에 대한 참치 금수조치는 돌고래 보호를 위한 미환경보호단체의 제소에 따라 연방법원이 한국등 20개국에 대해 적용토록 상무부에 명령함으로써 실시돼 온 것으로 동부 태평양 지역에서 돌고래를 해치는 방법으로 어획한 참치를 수입하지 않는 다는 한국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이번에 해제된 것이다.
1992-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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