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권총살해 경관/징역 15년 선고

전처 권총살해 경관/징역 15년 선고

입력 1992-05-09 00:00
수정 199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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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는 8일 전처와 말다툼을 벌이다 권총으로 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구로경찰서 구로6파출소 순경 김현용피고인(39)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15년을 선고했다.

1992-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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