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치와 투기억제(사설)

5·8조치와 투기억제(사설)

입력 1992-05-07 00:00
수정 199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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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시행해온 5·8부동산대책은 불동산투기의 억제라는 당초의 정책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이 조치를 시행할 당시인 90년 5월의 우리경제는 수출및 설비투자 부진과 노사분규등으로 활력이 크게 저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불안,과소비풍조 만연,부동산투기의 심화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었다.

그러한 총체적 난국타개를 위한 일환으로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토록했다.동시에 업무용 부동산이라도 공장부지및 건물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필수적 불동산이외에는 설사 그것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될지라도 신규취득을 불허키로 했던 것이다.

이 조치의 결과 48대 그룹의 전체 매각대상 비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약 70%가 매각됐고 나머지 임야등 원매자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 성업공사에 넘겨져 별도의 매각촉진대책이 강구중에 있다.재벌기업들이 5·8조치로 「금싸라기 땅」까지 팔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내 부동산시장은 큰 변화가 일어 났다.

그동안 부동산의 수요자였던 대기업이 공급자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그로인해 우리의 불동산시장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이는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부동산투기억제에 대단한 기여를 했다.현재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5·8조치가 실시되던 해 20.5%나 올랐던 땅 값은 올 1·4분기중에그상승률이 0.43%에 불과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5·8대책은 제6공화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불동산투기 근절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그러므로 이 조치의 취지와 기본정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그 점에서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대기업의 업무용부동산의 취득금지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주목된다.

정부 일각에서 업무용불동산 취득금지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현재 허용되고 있는 공장부지이외에 사무실용과 사원연수용부지의 취득은 허용한다는 것이 그것이다.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업무용의 취득제한을 1년더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용규제완화에 앞서 고려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먼저 완화조치가 모처럼 안정되어있는 불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을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대기업은 국내부동산의 최대 수요자일뿐 아니라 사무실등 업무용 건물은 반드시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는 하나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5·8조치가 완화되면 그 관념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현재 우리기업에 있어 최대과제는 시설투자나 기술개발인데 그러한 당면과제 보다는 업무용명의의 부동산취득을 선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결국 규제완화가 불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뿐아니라 기업의 현안과제인 기술개발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업무용은 자기소유이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불식하기 위해 대기업의 업무용 취득제한 조치는 연장되어야 한다.
1992-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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