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 1일 밤 분당시범단지의 특별관리대상 1백8가구에 대해 입주자 주거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당첨권을 불법 전매한 1가구를 적발,공급계약 취소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및 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형사고발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분당시범단지에서 적발된 부정당첨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건설부는 또 당첨자가 입주했다가 곧바로 전매·전대한 민영주택 당첨자 10가구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소득세및 임대소득세등의 과세징수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로써 분당시범단지에서 적발된 부정당첨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건설부는 또 당첨자가 입주했다가 곧바로 전매·전대한 민영주택 당첨자 10가구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소득세및 임대소득세등의 과세징수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1992-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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