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영업시간 2시간 단축/에너지 절약대책

주유소 영업시간 2시간 단축/에너지 절약대책

입력 1992-05-01 00:00
수정 199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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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상오 6시∼밤 11시로/네온사인도 밤11시까지만 허용/대형건물 냉방 26∼28도 의무화

주유소의 영업시간이 현재의 상오5시∼하오12시에서 1일부터 상오6시∼하오11시로 하루 2시간이 짧아진다.현재 자정까지 켤수있는 네온사인도 1시간이 당겨져 하오11시까지만 허용된다.

또 조세감면규제법등 관련세법을 개정,연간 4백만㎾H 이상의 전기를 쓰는 무역센터등 1백18개 대형건물에 대해 절전이익의 10%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빼주며 에너지절약투자 준비금제도도 신설,에너지사용시설 가액의 10%를 준비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관련특집 6면>

정부는 30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이 대책은 정부가 절약에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이번 여름부터 정부 청사에는 에어컨을 일체 가동하지 않기로 하고 공공건물 및 대규모 상용건물에 대해서는 여름철 냉방온도를 섭씨 26∼28도,겨울철 난방온도를 18∼20도로 의무화,이를 어기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취득세·등록세등을 중과세하고 중·대형 자가용 차량 구매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현 30∼50%인 선수금 비율을 높이고 12개월인 할부기간은 단축하기로 했다.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직장 및 아파트단지등 지역단위로 카풀중개센터를 설치하며 사우나등 에너지 다소비형 향락업소의 신·증설을 억제하며 무허가 네온사인과 전광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1992-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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