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무력불사용 제의/우리측/우발적 충돌 방지조치도/군사분과위회의

남북 무력불사용 제의/우리측/우발적 충돌 방지조치도/군사분과위회의

입력 1992-05-01 00:00
수정 199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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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30일 상오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3차회의를 갖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및 운영문제,불가침분야이행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작성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위원장인 박용옥국방부군비통제관은 「남북사이의 불가침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쌍방의 오해나 오인 과실 등으로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제의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제시한 합의서에서 ▲남북은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안으로 긴급대피했을 경우 긴급대피를 허용하고 적법한 조치를 거쳐 15일이내에 귀환조치를 하며 ▲해상 또는 선박·함정및 항공기의 통항은 상대방 관할구역의 외곽을 통항함을 원칙으로 하되 남북이 합의할 경우의 통항은 예외로 하고 ▲우발적 침범시 양측 군사당국자는 사건해결및 사후처리를 위한 긴급협의를 실시할것 등을 제의했다.

1992-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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