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비 새달부터 인상/의원급 본인부담액 1백원 올라

병원진료비 새달부터 인상/의원급 본인부담액 1백원 올라

입력 1992-04-28 00:00
수정 199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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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7일 오는 5월1일부터 의료보험수가가 5.98% 인상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진찰·입원료를 상향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이제까지 의원급 진료기관에서 내던 2천5백원의 본인부담금이 1백원(4%)올라 2천6백원이 됐으며 치과의원의 경우도 진료비가 1백원(3.33%) 인상된 3천1백원으로 결정됐다.

또 병원·종합병원·3차진료기관의 진료비 가운데 초진료는 3천6백원에서 6.94% 오른 3천8백50원으로,재진료는 2천1백50원에서 4.65% 오른 2천2백5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입원료의 경우는 6∼7% 올려 조정,의원급이 하루 6천7백원에서 7천1백원으로,병원급은 7천9백30원에서 8천4백원으로,종합병원은 9천5백60원에서 1만1백30원으로,3차진료기관의 입원료는 1만4백80원에서 1만1천1백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응급의료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3천8백50원의 관리료를,응급의료지정병원에 대해서는 1천9백30원의 관리료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3세미만의 소아를 진찰할 때는 언어소통등 진료의 어려운 점을 감안,재진때 1백20원의 가산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1992-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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