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배출업체 슈제 강화
총무처는 27일 각부처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된 행정쇄신실무협의회(의장 정문화총무처차관)를 열어 행정쇄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일선 행정기관의 신고센터를 정비하고 등유와 경유의 이동판매를 허용하며 먼지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오는 6월말까지 현재 지방행정기관에 설치돼있는 민원부조리신고센터등 78개의 각종 신고센터를 정비,26개로 통폐합하고 이동판매가 금지돼있는 등유와 경유의 경우 「위험물 이동판매취급소」를 신설해 탱크차가 주택가를 돌며 판매토록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 7면>
동자부도 6월까지 휘발유·등유등 가격이 자율화된 유류품목은 동자부장관의 승인없이 대한석유협회 추천이나 석유품질검사만으로 수출입및 수송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50만원미만 소액의 체납세금은 납부기한이 1개월이상 지난 경우에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처는 골재야적장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말까지 관련업무지침을 개정,일정규모(5백㎡)이상의 골재야적장은 먼지를 심하게 일으키는 사업장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27일 각부처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된 행정쇄신실무협의회(의장 정문화총무처차관)를 열어 행정쇄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일선 행정기관의 신고센터를 정비하고 등유와 경유의 이동판매를 허용하며 먼지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오는 6월말까지 현재 지방행정기관에 설치돼있는 민원부조리신고센터등 78개의 각종 신고센터를 정비,26개로 통폐합하고 이동판매가 금지돼있는 등유와 경유의 경우 「위험물 이동판매취급소」를 신설해 탱크차가 주택가를 돌며 판매토록 허용키로 했다.<관련기사 7면>
동자부도 6월까지 휘발유·등유등 가격이 자율화된 유류품목은 동자부장관의 승인없이 대한석유협회 추천이나 석유품질검사만으로 수출입및 수송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50만원미만 소액의 체납세금은 납부기한이 1개월이상 지난 경우에도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처는 골재야적장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말까지 관련업무지침을 개정,일정규모(5백㎡)이상의 골재야적장은 먼지를 심하게 일으키는 사업장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2-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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