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대주주가 유상증자과정에서 실권주를 발생시켜 특정인에게 인수시키는 변칙적인 지분거래가 규제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대량주식취득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실권주를 인수해 지분이 10%를 넘는 대주주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가 대주주의 실권주 인수를 규제키로 한 것은 대주주들이 의도적으로 유상증자과정에서 실권주를 발생시켜 특정인에게 인수시키는 변칙거래와 자본이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대량주식취득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실권주를 인수해 지분이 10%를 넘는 대주주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가 대주주의 실권주 인수를 규제키로 한 것은 대주주들이 의도적으로 유상증자과정에서 실권주를 발생시켜 특정인에게 인수시키는 변칙거래와 자본이득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92-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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