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쓰레기매립장 추진/당정회의서 논의

그린벨트내 쓰레기매립장 추진/당정회의서 논의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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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기주의로 부지확보 곤란/사용후엔 나무심어 녹지 재조성”

정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매립장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설치하는 방안등을 마련,23일 당·정회의에 보고했다.

이진 환경처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중인 폐기물관리종합대책(안)에 그린벨트내에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앞으로 10년동안의 쓰레기처리시설 수요를 고려할때 그린벨트내 설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따라 이미 건설부에 요청한 18개소의 매립지등 44개 처리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위생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직할시 및 광역위생매립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내에 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설부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 건설되는 위생매립지는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매일 복토하는등 완벽한 위생처리방식으로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용이 끝난후에도 수목을 식재하거나 녹지공간을 조성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차관은 또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확보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등 직간접 혜택이 가능토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992-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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