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21곳에 국민체육시설 설치/정부

그린벨트 21곳에 국민체육시설 설치/정부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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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총3만2천평 레저공간으로 제공/체력단련·편익시설 건립

정부는 올해중 서울 도봉구 수유동 등 전국 21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10만6천여㎡(3만2천평)의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와 함께 샤워실·탈의실 등 부속시설의 건립도 허용키로 했다.

23일 건설부·체육청소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도시 부근 21개소 그린벨트에 올해말까지 간이운동,체력단련시설및 편익시설을 건립키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립을 추진중인 도봉구 수유동의 동네 체육시설은 등산로주변의 9백30㎡부지에 배드민턴장 3면,체력단련시설 10종 26점,편의시설 2종 42점을 2천50만원의 예산을 들여 9월에 착공,12월중 완공할 계획이며 강남구 개포동의 동네체육시설은 등산로주변의 2백88㎡ 부지에 체력단련시설 18종 30점,편익시설 15종 27점 등을 올 8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 경북 경산군 동네체육시설은 안강읍 양월리의 고수부지 1천8백68평에 2천5백만원을 들여 게이트볼장 2면,체력단련시설 5종 9점,편익시설 4종 21점을 오는 6월까지,전북 완주시의 용서리체련장은 이서면 용서리의 마을공터에 테니스장 1면,씨름장 1면,배구장 1면과 체력단련시설 5종 6점,편익시설 5종 24점 등을 오는 10월까지 설치하게 된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종합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쓰레기처리장·버스차고·교육·연구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나 체육시설이 국민생활과 건강증진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
1992-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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