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대기오염 완화 및 석유대체를 목적으로 개발중인 CNG(압축천연가스)차량이 오는 95년부터 국내에 보급될 것으로 보고 CNG차량의 안전관리 기준과 충천소허가기준등 법률적·행정적 지원사항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
1992-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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