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입추진에 각계 비판

서울시의회 도입추진에 각계 비판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2-04-18 00:00
수정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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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좌관제」 여론 외면한 발상/인건비 연 9백억… 재정부담 가중/“무보수·명예직” 취지에도 어긋나/학계등 “상위법에도 근거없다” 재고 촉구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원보좌관제 신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예산부담만 가중시키는등 문제점이 많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의원보좌관제가 이같은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전국의 모든 시도의회가 이 제도의 신설을 고려치 않고 있는데도 유독 서울시의회의 의원들만이 이를 이번 임시회기중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말부터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해오다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치자 잠정 철회한뒤 지난 14일 개최된 54회임시회 회기동안 다시 추진키로 하고 의원들의 서명까지 받는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다.

서울시 의회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의원보좌관제는 현재의「서울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유급보좌관을 둔다」는규정을 신설하고 그 수는 의원수와 똑같은 1백32명의 5급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해 의원개인마다 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안은 회기마감전날인 오는 22일쯤 전격 통과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의원들은 이에대해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폭주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좌관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의원보좌관제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내무부등 관련당국에서도 이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보아 크게 4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실정을 감안한 현실적인 문제로 지방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준다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도 큰 공감을 얻고있다.

서울시의회의원들이 보좌관을 두게되면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의원들도 이 제도를 두어야 될것이고 이럴경우 소요되는 인건비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도의원은5급 시 군 구의원은 6급의 보좌관을 둔다면 시도의원 8백66명에 1백85억원,시 군 구의원 4천3백4명에 7백41억원등 연간 인건비만 9백2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여기에다 보좌관이 근무할 사무실과 그 운영비,이에따른 다른 보조직원의 충원까지 감안하면 재정자립도가 평균 69·6%에 불과한 자치단체의 부담은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한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지방의원들은 선거에 나서기전부터 생업에 종사하면서 틈을 내어 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전제하에 출마,당선된 이상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셋째 행정의 조직과 관리원칙면에서도 비상근 명예직인 지방의원이 유급 상근공무원인 보좌관을 둔다는 것도 맞지않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따라서 굳이 보좌관을 두고자 한다면 먼저 지방의원의 신분을 상근 유급직으로 하고 이에맞게 의원수를 대폭 줄여 소의회제도로 바꾸는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훨씬 지방재정상태가 좋으나 상근 유급직임에도 아직 보좌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급의회라고 볼 수 있는 국회가 의원보좌관제를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국회사무처직제」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는만큼「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9조·98조·99조·123조및 159조의 규정에 따라 근거법령결여로 법적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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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무부와 서울시는 이와관련,시의회에 이를 취소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만약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재의요구및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김병헌기자>
199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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