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포장마차 불법영업 일제단속(단신패트롤)

실내포장마차 불법영업 일제단속(단신패트롤)

입력 1992-04-18 00:00
수정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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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7일 대중음식점 영업밖에 할 수 없는 속칭 「실내포장마차」의 불법유흥영업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은 실내포장마차 업주들이 내부를 스탠드바형태로 나눠 분양한 뒤 식사류를 일체 취급하지 않고 주류와 안주판매에만 치중하고 있는데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앰프와 연주시설을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사실상 유흥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2-04-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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