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위해 연내 개정
건설부는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안에 건설업 면허체계를 전면 개편,현행 일반·특수·전문건설업 면허중 특수면허를 폐지하는 대신 소규모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설키로 했다.
또 면허발급 주기도 현재의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면허발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기준도 대폭 완화,신규 업체의 건설업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소규모 건축공사업 면허는 연면적 60∼3백평 규모의 건축물 시공을 맡도록 했다.
지금까지 2백평(비주거용은 1백50평)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임의로 시공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건축면허의 신설로 건축주의 임의 시공 건축면적은 60평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개정안은 또 특수 건설면허를 폐지,포장·준설·철강재설치·조경공사업 등 4개 특수면허를 일반면허로 흡수 통합하고 전문건설면허에 해체공사업 등 새로운 공정을 추가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안에 건설업 면허체계를 전면 개편,현행 일반·특수·전문건설업 면허중 특수면허를 폐지하는 대신 소규모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설키로 했다.
또 면허발급 주기도 현재의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면허발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기준도 대폭 완화,신규 업체의 건설업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소규모 건축공사업 면허는 연면적 60∼3백평 규모의 건축물 시공을 맡도록 했다.
지금까지 2백평(비주거용은 1백50평)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임의로 시공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건축면허의 신설로 건축주의 임의 시공 건축면적은 60평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개정안은 또 특수 건설면허를 폐지,포장·준설·철강재설치·조경공사업 등 4개 특수면허를 일반면허로 흡수 통합하고 전문건설면허에 해체공사업 등 새로운 공정을 추가시키기로했다.
1992-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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