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효력 다투는 자/노조원 자격도 유지/대법 판결

해고효력 다투는 자/노조원 자격도 유지/대법 판결

입력 1992-04-10 00:00
수정 199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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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에게 입후보자격을 박탈한 상태에서 치러진 노조위원장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건양기업운수주식회사의 해고근로자 채달기씨가 회사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조위원장선거 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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