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강원식기자】 마산지검 진주지청 최해종 검사는 8일 14대 총선을 앞두고 현금살포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창군 선거구 무소속 당선자 이강두 피고인(55·전 주소공사)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민자당 거창군 지구당 사무장 신대범 피고인(53)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 등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개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1992-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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