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액기준 임금5%인상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경감시켜줄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에도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될 경우 물가안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올해 임금타결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경우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오는 6월까지 임금타결동향과 소비자물가상승에 관한 전망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관련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부총리는 또 현대상선의 탈세문제와 관련,『마땅히 납부해야할 세금을 탈루했거나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이 징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에도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될 경우 물가안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올해 임금타결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경우 소득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오는 6월까지 임금타결동향과 소비자물가상승에 관한 전망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관련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부총리는 또 현대상선의 탈세문제와 관련,『마땅히 납부해야할 세금을 탈루했거나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이 징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1992-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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