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기 은감원장 현대대출금 유용 일문일답

황창기 은감원장 현대대출금 유용 일문일답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2-04-07 00:00
수정 199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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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씨 계좌혼용 상식밖의 일”/주식판 돈이라면 정씨 계좌에 입금했어야/높은 세금 물며 가명 쓴건 명백한 「자금세탁」

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6일 『현대전자의 대출금이 정주영대표가 보유중인 주식매각대금이라 하더라도 이 돈을 정대표가 현대계열사로부터 빌려간 6백47억원의 가지급금 상환에 우선 상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대전자의 대출금유용사실이 명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일 은행감독원의 현대전자 대출금 유용사실 발표에 대해 현대전자측이 신문광고를 통해 대출금의 유용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이날 황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밝힌 대출금 유용사실및 앞으로의 조치 등을 밝혔다.

­현대전자의 대출금유용 적발경위는.

▲총선전에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현대전자가 당좌대출해간 수표를 한달여에 걸쳐 추적한 끝에 확인해 냈다.

국민당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견한 수표를 역추적한게 아니며 발표시점을 총선후로 늦춘것은 그만큼 사실확인에 신중을 기한 때문이다.

대출금유용이라고 보는 것은 지난 1월10일 발생한 90억원에달하는 당좌대출금중 48억3천만원이 본래의 사용목적인 기업운영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정대표등 사외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기업이 은행대출금으로 본래목적과 달리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여유자금이 사내에 있었더라도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용도외 유용으로 보는 또다른 이유는.

▲현대전자의 주장대로 정대표등이 현대전자 종업원에게 매각한 주식대금을 현대전자가 받아 이를 정대표등에게 돌려주었다면 처음부터 현대전자 계좌로 받아서는 안되며 정대표 개인구좌로 넣었어야 한다.

매각주식의 소유주가 현대전자가 아닌 이상 소유주의 별도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원칙이다.

주식매각대금을 현대전자 계좌에 넣었다가 정대표에게 지급했다는 자체가 현대계열이 기업자금과 계열주 개인자금을 혼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매출액 5천9백억원,은행빚 4천5백억원인 현대전자가 배추장사나 구멍가게 주인처럼 혼합계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른바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

▲당좌대출금중 30억원을 실명이자소득세 21·5%보다 높은 64·5%의 비실명 이자소득세를 물며 중앙투금의 가명 CMA계좌에 32일동안 예치했다가 통일국민당에 보낸 것은 자금출처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주식매각대금과 같은 정당한 자금이라면 구태여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예컨대 현대가 4천4백83만원의 CMA이자 가운데 2천8백95만원의 세금을 물면서까지 자금세탁을 한 것은 금융실명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국민당의 정강정책에도 어긋나는게 아닌가.

­주식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정상참작의 여지는.

▲현대전자가 당좌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릇된 개인 및 기업자금의 혼합회계처리 관행으로 빚어진 명백한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을 회사측의 실수로 보아 관대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현대전자가 소명자료를 내기도 전에 감독원이 대출금 유용사실을 성급하게 왜곡 발표했다는 현대측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감독원이 지난 3일 하오 발표하게 된 것은 당초일정과 달리 이같은 사실이 사전에 새나갔기 때문에 앞당긴 것이다.은행대출금의 용도를 추적·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자금의 유출사실을 그대로 밝혔을 뿐이다.

이는 감독원의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지 현대그룹 또는 국민당을 매도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외환은행이 감독원으로부터 대출금 유용사실을 지난 1일 통보받고 현대전자에게 4일까지 소명기회를 준 것은 주거래은행의 확인절차의 하나일 뿐이지 감독원으로서는 현대측의 해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박선화기자>

○현대 부동산 편법 취득 내용

◎5개사서 6만여평 매입·신축/“승인 오래걸려 할수없이 착공” 현대주장

현대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이 승인없이 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한 현대그룹 5개계열사에 대해 신규투자금지등의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재벌의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시행되고있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90년 5·8조치이후 금융당국은 비업무용 부동산은 물론업무용의 신규취득에 대해서도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절차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주거래은행에 부동산취득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승인이 나기도전에 땅을 매입하거나 공장건물을 신증축,여신관리시행세칙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게 된것이다.

외환은행측은 현대의 승인신청에 따른 현지조사결과 현대가 이미 땅을 사들인 토지거래계약서와 행정기관의 착공계등을 통해 여신관리규정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토지의 경우 현대종합목재가 울산시 염포동 1만2천여평,현대중공업이 울산시 일산동 1천8백평을 59억원에 사들인 것이 드러났다.

공장및 근로자주택 신증축은 ▲현대중장비가 9천평 ▲현대자동차 1만1천평 ▲현대알루미늄 1천2백평등이며 이밖에 현대중공업은 계열사인 현대중장비에 토지 2만2천평을 임대해 주었다.

현대측은 이에대해 『현대목재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공장용지및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승인을 외환은행에 요청했으나 승인이 나지않아 영업활동에 필요한 공장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미리 착공에 들어간것』이라고 해명했다.따라서 귀책사유가 승인을 보류한 주거래은행에 있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지나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92-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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