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호화·사치해외여행 풍조를 없애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46개 일반여행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교통부는 이 기간동안 호화·퇴폐관광알선및 부당요금징수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 기간동안 호화·퇴폐관광알선및 부당요금징수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992-04-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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