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법 시행령 개정
◇올 하반기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마음대로 터미널사업을 중지하거나 그만두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교통부는 지난해 5월 자동차정류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3일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곧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때 ▲공사의 완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지관리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거부한 때 등의 경우 행정구역 인구수별로 70만∼3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했다.
◇올 하반기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마음대로 터미널사업을 중지하거나 그만두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교통부는 지난해 5월 자동차정류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3일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곧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때 ▲공사의 완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지관리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거부한 때 등의 경우 행정구역 인구수별로 70만∼3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했다.
1992-04-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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