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연,대일무역장벽 분석

대외경제연,대일무역장벽 분석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2-04-03 00:00
수정 199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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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등 한국산상품 경쟁력 높으면 고율관세/수입절차도 까다로워 시장진출에 큰 어려움

대일무역역조가 한·일간 최대경제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일본은 관세뿐아니라 수입승인절차등의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아 국내기업들의 대일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품질개선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본의 관세·비관세 조치등 무역장벽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일본의 무역장벽」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일본이 비관세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중인 「시장개방문제 고정처리추진본부」(OTO)등을 적극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관세·비관세장벽의 실태를 간추린다.

◇관세장벽=일본의 평균 관세부담률(총수입액에 대한 관세수입액비율)은 3.4%로 미국의 3.8%,EC의 3.9%보다 낮지만 예술품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신발등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또 우리나라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특혜관세의 적용한도액이 현저히 적게 책정돼있다.일예로 모피제품의 경우 90년 대일수출액이 79억엔이었는데 비해 특혜관세적용한도액은 10억엔에 불과했다.

수산물의 경우 청어 대구 방어 고등어 꽁치등 일부 어류는 수입수량제한과 함께 10∼15%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굴 새고막 모시조개 오징어에도 10∼15%의 높은 관세가 붙어 수출기업에 부담을 주고있다.

신발제품에 10∼27%,가죽의류(12·5∼20%),모피제품(20%),견직물(10∼15%)등에도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품목분류상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수입승인제도·수입확인제도·특수결제제도·수입보고제도·사후심사제등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제출등으로 수입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수입승인만해도 필요에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며 승인수입량도 통상산업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돼 일관성이 없다.신용장개설에도장시간이 소요된다.수입이 끝난뒤에도 수입보고와 관계법령에 규정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사후심사한다.식기류등의 샘플통관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검사를 이유로 3개월이상 통관을 지연시키는등 수입절차가 복잡하기 짝이 없다.

이밖에 기업집단간의 내부거래가 전체 산업거래의 20∼40%에 달해 수입품의 진출을 막고 있으며 계약서보다 교섭을 더 중요시하고 ▲반품제도와 리베이트제도등 우리기업들에 익숙지 않은 상거래관행 ▲복잡한 유통구조등이 간접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권혁찬기자>
1992-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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