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트럭 받아/오토바이기사 사망/트럭기사 이례적 영장

불법주차 트럭 받아/오토바이기사 사망/트럭기사 이례적 영장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3-31 00:00
수정 199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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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동준기자】 주정차 금지 구역에다 트레일러를 불법주차시켜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사람이 트레일러를 받고 숨지게한 트레일러 운전사에게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30일 구자연씨(32·운전사·인천시 남구 학익동208)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6일 하오 1시5분쯤 주정차 금지구역인 인천시 남구 학익2동 충남세탁소 앞길에 자신이 운전하던 (주)성일트레일러운송소속 부산8바6185호 트레일러를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주차시켜 놓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잤다는 것.

1992-03-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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