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관세청·보사부에 요청
농림수산부는 30일 미군부대에서 미국산 칼로스 쌀을 불법유출시키거나 이를 유통시키는 범법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칼로스 쌀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삽입시켜 줄 것을 보건사회부에 협조요청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관세청,각 시·도 등과 합동으로 미군 PX쌀 불법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작년 한햇동안 총 48건에 2천2백64㎏의 불법유출 PX쌀을 적발하고 관세법에 따라 현품압수 및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미군부대 인근식당이나 수입상품점 등에서 소량씩 적발되어 소액의 벌금부과에 그침으로써 단속의 실효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통고처분으로서는 제재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관세청 훈령 제2조에 따라 칼로스 쌀의 불법유출과 관련된 범법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구했다.
농림수산부는 30일 미군부대에서 미국산 칼로스 쌀을 불법유출시키거나 이를 유통시키는 범법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칼로스 쌀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삽입시켜 줄 것을 보건사회부에 협조요청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관세청,각 시·도 등과 합동으로 미군 PX쌀 불법유통단속을 수시로 실시,작년 한햇동안 총 48건에 2천2백64㎏의 불법유출 PX쌀을 적발하고 관세법에 따라 현품압수 및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미군부대 인근식당이나 수입상품점 등에서 소량씩 적발되어 소액의 벌금부과에 그침으로써 단속의 실효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통고처분으로서는 제재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관세청 훈령 제2조에 따라 칼로스 쌀의 불법유출과 관련된 범법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구했다.
1992-03-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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