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세감면 대상 확대/원심분리기등 21종 추가

산재예방시설 세감면 대상 확대/원심분리기등 21종 추가

입력 1992-03-31 00:00
수정 199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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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국산화가능 9종은 제외키로/작년 기업 예방시설 투자 5배 급증

노동부는 30일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시설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기위해 21종의 산재예방시설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지금까지 관세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가스발생기·초저온냉동고등 9종은 앞으로 국산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세제감면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산재예방시설 품목수는 종전 94종에서 1백6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21종의 품목은 ▲자동윈치 ▲압력방출·누출방지장치 ▲역화방지기 ▲원심분리기등 조세감면대상 4종과 자동희석기기·영상분석기기·전자현미경·내시경등 관세감면대상 17종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시설로 국산기자재를 도입할 경우 투자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로,외국기자재에 대해서는 관세의 80%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지난 한햇동안 세제감면혜택 대상이되는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사업주의 투자액을 조사한 결과 모두 36개 사업장에서 86억여원을 투자,90년의 15억원보다 5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92-03-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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