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19.17% 이상 오른 지역/올해 토초세 부과/국세청 고시

지가 19.17% 이상 오른 지역/올해 토초세 부과/국세청 고시

입력 1992-03-31 00:00
수정 199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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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올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지난해 땅값이 19.17% 이상 오른 유휴토지 등에 부과하기로 결정,고시했다.

국세청은 토초세부과대상 지가상승률을 지난해 건설부에서 조사 공표한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 12.78%의 1.5배인 19.17%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토초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땅값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라 지가급등 지역으로 지정·고시됐던 전국45개 읍·면·동의 유휴토지·비업무용토지중 19.17%이상 상승한 토지들이다.토초세는 초과이익부분의 50%가 부과된다.

지난해 고시된 지가 급등지역은 ▲서울의 구의 광장 능동 자양 가락 방이 석촌 송파 신천동 ▲부산 좌동 ▲대구 검단동 ▲인천의 구월 남촌 논현 고잔 연희 심곡 공촌동 ▲광주의 운림 용봉 금호 풍암동▲대전 둔산 삼천동 ▲경기도 고양군 지도 벽제 원당 일산 신도 화전읍 송포면과 김포군 김포읍 ▲충북 청원군 오창·옥산·강외면 ▲충남 천안의 불당·쌍룡동 ▲전남 동광양시 중동 ▲경북 경산시 옥산동과 달성군 논공면 ▲경남 진해시 용원동,양산군 양산읍·웅상면,김해군 진영·장유면등 45개 읍·면·동이다.

올해 토초세는 오는7월 과세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되고 9월중 토지관할세무서별로 신고·납부를 받는다.

국세청의 예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고지전심사청구」를 할수 있다.
1992-0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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