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오는 5월15일부터 북경에서 개최되는 한국 상품전에 한국의 국호·국기 및 국가문장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우리측에 공식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방침을 견지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중국 무역전람회에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중국의 국기·국호 및 국가문장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은 또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방침을 견지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중국 무역전람회에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중국의 국기·국호 및 국가문장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1992-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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